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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코로나 엔데믹 선언, 엔데믹 뜻과 달라지는 부분

by 표쌤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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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제였죠. 5월 11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를 6월 1일부터 많이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코로나19의 엔데믹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엔데믹 선언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대략적으로 짐작만 하시는 단어, 엔데믹의 정의와 이로 인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엔데믹 정의

엔데믹(endemic)은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당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코로나19도 일반적인 독감이나 감기 바이러스처럼 관리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고 볼 수 있어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가장 빗장이 높았던 미국도 이제 외국인 입국자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코로나19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2. 엔데믹으로 인해 달라지는 부분

아래와 같은 부분이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확진자 격리: 7일 의무 격리에서 5일로 줄고, 이마저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 마스크 착용: 현재 많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지는 않아도 괜찮다고 해요.

 

  • 해외 입국: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3일째 되는날 PCR 검사 '권고'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 선별검사소: 전국에 있던 임시선별검사소가 사라집니다. 선별진료소만 계속 운영한다고 해요.

그러면 바뀌지 않는것도 있나요?

네! 코로나19 백신과 코로나19에 걸렸을 시 치료제, 입원 관련 비용은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격리지원금도 유지가 되고요. 

정말로 긴긴 터널이었죠? 저도 겪어본 감염병 중 가장 강도가 높았고 시간도 길었던 것 같아요.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 주변의 일상들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도 어른들의 생활도, 학교도, 회사도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34,591명이 사망했다고 하구요, 누적 확진자는 31,371,675명이나 된다고 해요. (금일 날짜 기준)

비록 엔데믹 선언이 되었지만, 우리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다가올 또 다른 감염병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바뀐 일상으로 산업은 참 빠르게 바뀌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아픈 부분이 더 많았던 길고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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