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김영란법 카네이션 가능할까요?
스승의 날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세한 Q&A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 드리는 것 정도는 가능할까요?
☞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 역시 금액과 관계없이 김영란법 위반행위입니다.
다만,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 및 교과목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시기와 장소, 경위 등을 보았을 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가능합니다.
2. 스승의 날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드릴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담임교사를 포함한 교과목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3. 스승의 날 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죠?
☞ 가능합니다.
학생이 직접 쓴 손 편지, 카드를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단, 카드가 고가의 형태 등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닌 아닌 일반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4. 스승의 날 기념으로 졸업한 제자가 학교 은사님께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는 드려도 되겠죠?
☞ 가능합니다.
졸업 후 재학했던 학교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학부모회나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은 괜찮나요?
☞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포함 학교생활 전반을 총괄하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기준 내의 선물이라 해도 혀용되지 않습니다.
6.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현재 자녀의 교사가 아니어야 하고 작년 담임교사일 경우에는 성적평가 및 지도 관련 제반 업무가 종료되었다는 가정하에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담임교사가 학년이 올라간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에 관련성이 있다면 (담당 교과 선생님일 경우) 사교 및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7. 스승의 날 학부모가 자녀의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께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선물 전달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Q&A를 통해 스승의 날 김영란법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스승의 날과 관련된 김영란법의 기준에 대한 관련 글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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