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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기준

by 표쌤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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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참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초등학교 이후까지 우리 아이를 담당해 주시는 스승인 선생님들 선물  준비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스승의 날 선물 준비, 과연 김영란법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기준

 

1. 김영란법 기준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짧게는 청탁금지법입니다. 법안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위원장의 이름을 따라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어디까지 일까요?

 

항      목 기  준 (비용 및 기타 내용)
식    사
3만원

*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은 n분의 1로 하여 상한 여부 검토
선    물 5만원

* 단, 농수산물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 선물에 한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 5만원 이하와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함께 받을 때에도 10만원까지 가능
*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은 5만원 이하라도 금지
경조사비 5만원

* 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 까지 가능
* 현금 5만원 + 5만원 화환 및 조화 동시 가능
* 경조사가 아닌 승진 목적의 선물로 화환 보낼 시에는 5만원 기준

 

 

2. 김영란법 관련 직무관련성 파악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목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능 기준인 5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을 벗어납니다.

 

즉,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선물, 식사 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김영란법 적용 기관 및 대상

학생과 교사의 사이는 적용 대상으로 소소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스승의 날 선물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헷갈려서 자세하게 찾아보았습니다. 

 

 

 

김영란법 제2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이라이트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 및 임직원은 김영란법의 대상이 맞습니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여기서 헷갈립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은 적용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으로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대표인 원장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되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직무관련성이나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학교 교직원 및 임직원, 유치원 직원에게는 소액이 선물도 일절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의 날, 김영란법 기준에 따라 선물에 대한 가능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스승의 날 선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4.04 - [생활 정보] - 스승의날 김영란법 카네이션 (Q&A 정리)

 

스승의날 김영란법 카네이션 (Q&A 정리)

스승의 날 김영란법 카네이션 가능할까요? 스승의 날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세한 Q&A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 드리는 것 정도는 가능할까요?

pyojune-acade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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